(사진제공=안산시청) |
이에 따라 보건소 1차 치매선별검사 후 치매 의심자는 치매거점병원에 의뢰해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치매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 치매진단검사 결과 원인분석이 필요한 경우 두부 뇌영상촬영, 혈액검사 등 치매감별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모든 비용은 무료다.
이외에도 치매환자로 판정받은 후 치매약 복용 시에는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치료 약제비 월 3만원(건강보험대상자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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