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야”라고 소리치자 “호”라고 대답했다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25살 유 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23살 엄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길을 가던 엄 씨에게 “야”라고 소리쳤는데 엄 씨가 “호”라고 대답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