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라고 소리치자 "호"라 대답해 폭행… 벌금 70만원 선고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야”라고 소리치자 “호”라고 대답했다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25살 유 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23살 엄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길을 가던 엄 씨에게 “야”라고 소리쳤는데 엄 씨가 “호”라고 대답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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