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엄앵란 공식 입장 |
엄앵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지난 19일 "엄앵란은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니다"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엄앵란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엄씨가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했거나 이런 내용을 보도케 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치 제조업체 A사는 지난 18일 엄앵란을 상대로 "밀린 김치 대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A사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엄앵란 측으로부터 물품 대금 1억6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