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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 초읽기… 납부한 세금에 이자까지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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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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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6월까지 거래 혜택…신축·상속·증여 등 제외<br/>납세자가 환급 신청해야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취득세 환급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기간(1~6월)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거래량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들어 주택을 취득한 수요자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등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 원 초과 거래는 4%→3%로 취득세가 줄어든다.

특히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는 시기보다 앞선 올해 1월1일부터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에 이뤄진 거래도 개정된 인하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신축·상속·증여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환급 신청은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방안으로 수혜를 입게 된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700만 가구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2%에서 1%로 50% 요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435가구다. 서울(113만4579가구)과 경기도(196만3479가구)에 몰려 있다. 2%포인트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476가구, 12억원 초과 주택도 7만432가구에 달한다.

전문가들과 정부,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취득세 50% 추가감면 기간 1년 연장을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신임장관도 취득세 요율감면 연장을 1년 늘리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취득세 감면기간의 연내 추가 연장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 등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3년 1~2월 전국 주택 실거래건수 [그래프제공=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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