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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 및 中企 대출 가산금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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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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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20일부터 공시됐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했다.

세부적으로 공시 대상은 우선 가계대출 부문에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이며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부문에 △보증서 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이다.

공시 내용은 전월(가계대출) 또는 직전 3개월(중소기업대출) 평균 대출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다. 이날 공시된 것은 가계대출이 올해 2월 취급된 실적이며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취급 실적이다.

공시 주기는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며, 은행별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통일해서 공시하게 돼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금리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은행 선택권이 강화되고, 이자부담이 일정부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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