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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합의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고영욱이 피해자 A양과 합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한 매체는 "지난해 고영욱과 피해자 A양은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서에는 A양이 2010년 간음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고 '고영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은 부모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했으며, 고영욱 측이 합의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A양이 합의했더라도 고영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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