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의정부시委,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헌법체계 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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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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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통합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민태호, 이하 위원회)는 2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합의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헌법체계 파괴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월 임시국회 안에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청구를 발의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이는 국회가 자율권을 남용해 스스로 입법한 법을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김형태 의원의 제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제명 또는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 이를 눈감았다”며 “새누리당이 명분없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한다는 것은 지난 대선 이정희 대통령후보의 다카키마사오 발언과 이석기 의원이 김종훈 장관내정자를 낙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는 명백한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횡포이자 정치적 폭거”라며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세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실천 여부를 감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공안 통치를 자행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자격심사 야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격심사를 추진한다면 국회 스스로 헌법체계를 파괴했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 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군부독재시절 헌법유린과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반성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통합진보당과 두 의원에 대한 탄압과 음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탄압과 음해행위 중단이 새로운 대통합으로 나아가는 진정성 있는 자세”라며 “민주통합당도 야합을 벗어나 헌법적 가치와 평화를 수호하는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선량한 국민들은 어떠한 정치세력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 똑똑히 가려볼 것”이라며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서명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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