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가 증가하는 봄철, 기후 특성상 비산먼지(흙날림) 발생량이 많아짐에 따라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점검은 신축 등 건축공사장, 도로와 토목공사 건설사업장, 시멘트 및 콘크리트 관련 사업장 등이다.
또 환경관련 여건이 열악해 민원발생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억제시설 설치,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상태, 운반차량 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시에는 환경관리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현장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 자체를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한편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해 시정 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