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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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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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적기시정조치와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이를 사전 유출할 경우 처벌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적기시정조치 관련 비공개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했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조치로, 부실의 개선 여지가 없으면 영업정지로 이어진다.

이런 조처가 내려질 것이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욱 금융위 금융정책국 서기관은 “일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이 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유출해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됐다”며 “이같은 금융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해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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