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제공 |
이날 워크숍에는 AEO공인기업의 수출입관리책임자 및 AEO공인심사팀, 기업상담전문관(AM) 직원들과 AEO진흥협회 등 9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AEO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다. 공인업체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토론은 AEO 제도 공인후의 기업성과를 평가하고 관세청의 AEO 심사 발전 방향, 중소 수출기업 AEO가입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펼쳐졌다.
특히 중국과의 MRA 체결과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확대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공생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삼성SDI·코오롱글로텍은 AEO 활용사례를 소개했으며 AEO 공인기업들이 중소 협력사 등에 대한 AEO 공인 획득을 선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 공인기업의 의견을 상시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고, AEO 공인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AEO기업의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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