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은 정 회장에게도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정지선 회장, 내달 18일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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