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우선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연령과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또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장과 반장 위촉 시 제한했던 연령과 학력 기준 등도 없앨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5월 연령을 규제하는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6월부터는 규정 개정에 들어간다.
아울러 10개 군·구와 공사·공단 등에 연령규제 전수조사에 대비한 자체 사전조사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공공 부문에서 각종 채용 제한이 풀리는 분위기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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