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도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2013 외교청서’ 초안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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