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8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한국전력기술(주) 안전분석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안전분석 관련 계산서 등 영업비밀을 빼내 동종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52)씨는 198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전력기술(주) 전기설계분야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전기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가지고 나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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