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충북 괴산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A(4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7시 20분 괴산군 한 마을 앞 노상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66)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동승자(72)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후 10시 50분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3%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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