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과 단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 14개 기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과 함께 지정을 위한 현장심사, 지정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 1회 지정한다.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경영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 행정지원, 인증 추천, 네트워크 연계 등의 서비스와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또 지자체로부터 지정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문화유산 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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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며 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문화재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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