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주시청) |
이날 조 시장은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 만나 의무제 오염총량제 시행 및 환경부 고시 일부 개정,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용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한강수계 오염총량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연으로 지자체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협의에 어려움이 많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자연보전권역에서 4년제 대학의 설립·이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부 고시 개정도 건의했다.
그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과도 만나 도척면의 거점공간인 도척면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선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조 시장은“광주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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