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술에 취한 여성에 폭력을 행사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산시 한 빌라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30대 여성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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