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비앙카 다니엘, 흡연·알선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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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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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앙카 다니엘 불구속 (사진:비앙카 미니홈피 & 투웍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마초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비앙카와 DMTN 다니엘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28일 연예인이 포함된 미국 유학파 등 6명을 대마 알선, 흡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마를 판매한 영어학원 강사는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학원강사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앙카 역시 다니엘에게 3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해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미국 동부나 LA 등 학교에 다니면서 수시로 대마를 팔고 흡연했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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