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사에 따르면 이 캠페인 기간 중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나 중도금보증, 사업자 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고객의 여건을 고려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해 준다. 분할상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최대 8년(기업은 15년)까지로 되어 있는 상환기간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계약금으로 5%만 납부하면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관련인정보 등)를 해제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의 각 지사나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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