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소비총량제 3000㎡ 이상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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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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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의무적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3000㎡ 이상으로 확대·적용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건축물 단열 성능은 높이고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총량을 보다 아끼는 내용의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에서 새는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렸다.

기존 적용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건축물이었지만, 향후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까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예측,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 총량을 특정기준 이하로 유지토록 계획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외벽,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을 법적 기준보다 최고 45%까지 강화시켰다.

창 면적 비율은 주거용일 경우 벽면율 50% 이상, 비주거용일 땐 벽면율의 40% 이상으로 제한했다.

시는 올해도 새로 지은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취득세 5~15%, 재산세 3~15% 수준에서 감면해 준다.

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한다.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도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10% 이상 설정된다.

이용건 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 에너지건축물 설계는 대기오염 감소와 기후변화대응,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점부터 꼼꼼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새는 에너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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