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운영하던 인천구청 공무원 검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인천 구청 공무원이 붙잡혔다.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08~2009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장 B(41·여)씨로부터 소개받은 건설업자에게 7차례에 걸쳐 6억6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구청 전산망인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납세자료를 10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