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계좌 추적 나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 씨와 사회지도층 유력 인사 사이에 불법적인 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고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추적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언급됐던 사회 고위층들의 사법처리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