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 씨와 사회지도층 유력 인사 사이에 불법적인 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법원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고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계좌추적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언급됐던 사회 고위층들의 사법처리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