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1년~2012년 비과세·감면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1년 또는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징,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의식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사전에 자진 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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