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차 구매 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는 제도 운영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재정비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세부적인 과징금액 산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 2014년 2월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140g/㎞, 연비 17㎞/ℓ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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