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에 따르면 A카드사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30%에 가까운 27.5%를 적용하고 있다. 연체이율은 최저 23.5%이다.
B카드사와 C카드사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이 각각 24.9%(연체이율 최저 21%)와 27.3%(23.5%)이다. 다른 카드사의 카드론 이자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소연은 "카드사들이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카드론 이자율을 신용이 양호한 소비자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받는 것은 약탈적인 금융거래"라며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약정이자율의 상한선은 연체이자율의 하한선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체이자보다 높게 받은 정상이자는 반환하해야 한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은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신용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개인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적용금리, 신용평가, 공시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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