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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난동' 주한미군 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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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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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달 2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C(26) 하사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C하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C하사의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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