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C하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C하사의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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