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만든 위조지폐를 사용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6만원어치를 1만원권 위조지폐로 구입하는 등 위조한 지폐로 문화상품권과 음료수 등을 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원룸에 컬러복사기를 설치하고 1만원권 위조지폐 20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용돈이 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통화 위조범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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