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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펀드 판매 시 투자자 보호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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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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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부동산 전문 인력을 갖춘 대형 보험회사라도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때 자산운용사로부터 손실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동부생명보험이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0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용계획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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