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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 발생시 주민대피, 교통통제, 인명구조 등 실전 체험 교육과 안보교육으로 진행되며, 연 1회 4시간 이수해야 한다.
평일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대원들은 토·일요일에 열리는 주말교실에 참석하면 되고, 직장 등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대원은 전국 어디서나 교육 받을 수 있다.
국가재난정보센터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민방위 대원 정보와 교육일정, 교육장 현황 등 민방위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으며, 모바일 앱(국가재난안전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민방위 대원 편성과 교육에 궁금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나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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