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연천군(군수 김규선)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관내 군부대 인사참모, 주임원사를 대상으로 군 장병 전입 장려 등 인구유입시책과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한 홍보를 위해 군부대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대화 모임을 가졌다.
지난달 연천군 인구유입을 위한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에 이어 지역특성 상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내 사단 인사참모, 각 연대 및 대대 주임원사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추진사항 중 부사관 이상 전입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군 장병 외출, 외박 및 훈련병 면회객 편의대책에 관한 내용, 「연천군 군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 등 군 장병 전입 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연천군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2017년 경원선 전철 개통, 연천읍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건립 등의 영향으로 연천군 인구가 늘어날 전망으로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아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머지않아 전성기를 누리던 연천인구 6만 8천명을 넘어 10만 명을 달성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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