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친딸 두 명을 성폭행하고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친족관계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친딸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은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과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당시 초등학생인 두 딸을 성폭행하고 폭력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직후인 지난해 6~7월 큰 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4일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32)과 성관계한 뒤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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