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9일 “이동통신 보조금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지난 1월 영업정지 돌입 시점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방통위는 지난해 24일 영업정지 결정 이후 올해 1월 7일까지 이뤄진 보조금 위법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시장이 과열될 경우 사실조사가 이뤄진 1월 7일 이후의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지급에 대해 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 기간 3사의 보조금 경쟁에 대해 방통위는 과열 경쟁이 있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다.
과열이 다시 발생할 경우 1월 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위법 사항을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해 안정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통사가 보조금 경쟁 보다는 무료음성통화 등 서비스 등 본원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장이 이처럼 안정돼 있는 경우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통사들이 경쟁을 벌일 경우 다시 보조금 과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과열이 일어날 경우 이전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다.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분리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보조금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원들이 보조금 규제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시 즉시 개입한다는 방침으로 주도사업사를 선별 제재하는 방식으로 제재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력한 제재 방침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연 1회 주로 이뤄지던 이통 시장 보조금 조사와 제재가 수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방통위 이전 정보통신부에서 진행됐던 것처럼 1년 내내 보조금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밝혔듯이 앞으로 보조금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주도사업자를 가려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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