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해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보내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0일 초등학생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게 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협박해 알몸사진과 신체의 특정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의 이름, 연락처 등을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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