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자동차,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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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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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신규차량을 구입할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운전자가 단말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별도 사용자등록을 해야 실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한국지엠)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서 시스템에 자체 등록만하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현재 신규차량의 52.2%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상태로 출고되고 있으며 이번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절차 개선으로 올해 약 70만대의 신규차량이 별도 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차량내에 고정 생산돼 하이패스 통신에러 발생률이 낮고 단말기 설치를 위한 배선 등이 필요하지 않은 룸미러형 내장형 단말기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차량의 57.7%인 하이패스 이용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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