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득·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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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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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장 문용선)는 10일 “두 피고인 모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이 전 의원에 대해 “주요 청구 사유였던 건강상의 문제 역시 불구속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기존과 같이 수감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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