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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 정비는 적법하게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실시해야 하며 충약, 충전 등 정비내역이 적힌 정비검사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소화기 정비 후 확인할 수 없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화기의 정비이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련업체 16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바뀐 소화기 정비 방법을 시민들에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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