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주민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시 홈페이지,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내달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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