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광고물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고정간판과 설치·신고가 불가한 도로변의 입간판(풍선 에어광고물 등), 가로수, 전주, 보도책 등의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시는 우선 불법 광고주가 일정 기일내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 홍보·계도 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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