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가 교부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된다.
소방서는 이를 위해 5월말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에 참여할 다중이용업소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계획을 수립,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한편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등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양주소방서 예방과(☎031-849-8321)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양주소방서 홈페이지(http://www.yj119.or.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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