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5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현재 최 후보자와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열흘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게 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인사청문 절차와 관계 없이 임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15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 송부요청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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