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양도세 면제 대상 협의, 면적·금액 기준 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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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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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안이든 수혜대상 늘어, 16일 집값 기준 등 확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4·1 부동산 대책에서 당초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였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여야정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2가지 안으로 좁혀졌다.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거나, 금액은 6억원으로 낮추되 전용 85㎡ 이하도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은 전용 85㎡ 이하인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당초 정부안은 9억원 이하와 전용 85㎡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해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는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수도권 등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야당의 제안대로 양도세 감면 기준이 확정되면 수혜를 받는 아파트는 당초 557만6864가구(전체 주택 80%)에서 651만2095가구(93.4%)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당은 양도세 감면 기준에 대해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를 제시했다. 이 경우 수혜대상은 665만6714가구(95.5%)로 더욱 늘어난다. 야당 제시안에서 포함되지 않는 강남권 등의 중소형 고가주택도 수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고 16일 집값 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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