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상록구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지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과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동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등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계도 및 과태료(단속) 부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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