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준공 후 10~15년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서, 올 상반기 점검대상은 교량·육교·옹벽 등 시설물 16개소와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건축물 588개소로 총 604개소이다.
구는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각 시설분야 재난관리 체계 구축실태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A급 177개소, B급 368개소, C급 59개소)의 상태평가와 등급을 조정하고, 보수 및 보강 등 안전조치, 재난발생 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수시로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안전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 조건인 만큼 시설의 관리주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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