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강화하고 세액확정 전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전압류는 채권을 미리 확보한 후 관세법 위반으로 체납 될 시 추징세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징수법 제14조의 납기 전 징수 사유로 세액의 확정 전 납세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미리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 제도는 체납자의 관세징수 실효성을 제고해 국세확정 후 재산도피로 인한 조세일실 방지 효과가 있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은 437억원에 달한다. 이는 56%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이중 상당수가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고 있다는 게 세관 측의 추정이다.
관세포탈로 불법이익을 챙기고 세관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등 상당수가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이라는 것.
세관 관계자는 “관세포탈에 따른 세수증대 활동을 강화키 위해 조사 및 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고액체납 특별관리팀’ 회의를 18일 열고 체계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와 체납방지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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