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대양상선에 500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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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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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라리스쉬핑 등 중견해운사, 국세청 세무조사에 ‘초긴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대양상선이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9월 서울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양상선 본사에 급파해 올해 초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국세청은 대양상선에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478억원을 추징했다. 대양상선은 현재 224억원을 납부했고 남은 254억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국세청의 처분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폴라리스쉬핑과 일부 중견해운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운산업의 장기 불황이 고착화 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잇따라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 세무조사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양상선은 1993년 6월에 설립된 해상화물운송 전문업체로 2012년 말 현재 연매출 2293억원, 영업손실 1247억원, 당기순손실 1878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유근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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