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은 모든 주택형에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기존공급단지 중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27개단지에서 발생한 잔여공가를 공급한다.
공급 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의 75~80%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59㎡형 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60% 선이다.
재건축 매입형 중 59㎡형은 1억5680만~4억875만원, 84㎡형은 1억6480만~1억9500만원이다. SH공사 건설형 중 59㎡형은 1억822만~1억3444만원, 84㎡형은 1억8480만~2억7200만원, 114㎡형은 2억4075만~3억5200만원이다.
일반공급 1순위자는 이달 29~30일, 2순위자는 5월 2일, 3순위자는 5월 3일에 접수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6배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 접수는 하지 않는다.
공급신청은 원칙적으로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이뤄지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은 별도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5월 10일, 당첨자는 7월 5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은 7월 11일부터 15일, 입주는 단지별로 7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다.
SH공사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서 전매·전대·알선 등 일체의 행위는 위법한 사항"이라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자·입주자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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