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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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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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통해 지원시스템 구축, 생태계 기반조성에 힘 모아야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고 합리적 정책대안을 찾는 ‘2013년 고양시의회 지역현안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경기도 고양시시의회(의장 박윤희)는 지난 18일 오후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박윤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협동조합 전문가 및 종사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고양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협동조합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 진행을 맡은 고은정 의원(민주통합당, 일산1동·탄현동)은 모두 발언에서 “협동조합이 저성장 시대에 실업과 양극화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협동조합 조례 제정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강영모 의원(민주통합당, 일산2·3동)은 “협동조합 조례 제정과 지원 시스템을 갖춘 후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는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의 공동생산 사례를 설명하며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새롭게 실현하는 계기로 사회적 기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 후 토론에서 정선철 사회설계연구소장은 협동조합이 외부와 관계망 구축에 힘써야 하며 조례 제정시 비전과 목표,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준현 고양시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는 보호된 시장 등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하며, 안인숙 행복중심생협 연합회장은 성공사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희 의장은 “협동조합 조례 제정,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변경 등 중앙정부부터 지방까지 함께 진행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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