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도 ‘전용 85㎡ 또는 6억원 이하’여야 양도세 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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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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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결정, 기존 9억원 이하서 대상 축소될 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에서는 분양주택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면제 대상에 들어갔지만 기존 주택 수정안과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세 기준을 이 같이 정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양도세 면제기준을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바꾸면 수도권 지역 중대형 미분양이 배제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당초안인 ‘9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과 분양 주택 모두 양도세 면제 대상이 당초안과 바뀌었다.

기존 주택은 ‘전용 85㎡ 이하·9억원 이하’이 원안이었지만 기준이 변경되면서 수혜 대상은 전국 557만7000여가구(전체 주택 80.0%)에서 665만7000여가구(96.0%)로 100만가구 이상 늘어나게 됐다.

반면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이번 결정으로 전국 1만3000여가구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에 결정된 법안은 22일 기재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 기준은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기는 정부 대책 발표일인 이달 1일로 적용키로 결정됐다. 여당은 상임위 등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시기를 모두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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