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전검증 의무화’ 인사청문회 개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21 17: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한다.

21일 박 의원측이 공개한 개정안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 병역 등 200개 질문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임명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는 검증자료와 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또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